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단적 자위권 (문단 편집) ===== 한국 조항 ===== 한국이 이렇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 것에는 나름의 손익계산이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에 결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 육군]]과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의 대규모 군수기지 없이는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할 수 없다. 그런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포기는 '''주변국 분쟁 발생시 자국 영토 내의 미군 기지 사용에 심각한 국내법적 제약을 부과한다.''' 오키나와가 미국의 점령지일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오키나와가 [[일본 정부]]로 반환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 반환 직전인 1969년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안전은 일본에 긴요하다"는 내용의 '''한국 조항'''이 삽입된 이유가 이것. 이 조항의 의미는 "반환 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오키나와 기지의 사용 승인"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일본 국내법적 문제 때문에 폐기될 뻔한 위기도 있었으며(1971년), 70~80년대에 걸쳐 한국은 이 '한국 조항'의 존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주일미군 기지 사용에 대한 일본 국내법적 제약의 해제'''를 뜻하며, 한국이 한국조항 같은 낡고 불확실한 합의에 매달릴 필요를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여기서 충분히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국은 집단적 자위권 승인 여부에 가타부타 찬반을 밝히는 대신 "자위대 한반도 개입은 [[한국 정부]] 요청 없이는 불가"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